의료보험혜택이 안되어 정부의 감시를 안 받는 일반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의 가격이 제약회사 출고가와 유통가격의 차이가 무려 20배에 가까워 소비자들이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손숙미 의원은 비급여의약품중 2008년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50개 의약품을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가격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의약품중 출고가와 유통가와의 가격차는 평균가 기준으로 18.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인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출고가는 5,396원이나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유통되는 금액은 평균 89,673원에 거래되었고 도매상이 요양기간에 납품하는 금액은 평균가는 99,012원으로 최대 18.4배차가 발생했다.

박씨그리프주(인플루엔자 분할 백신)의 경우 출고가는 384원이지만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되는 평균 가격은 6,600원으로 17.2배차이가 났다.

다국적제약회사의 비타민제인 센트룸100정의 경우 출고가는 5,145원이지만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 넘기는 평균가는 25,896원으로 5.03배차가 났지만 도매상이 요양기관으로 넘기는 가격은 평균 25,675원으로 4.99배 차가나 오히려 초기 유통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그밖에 다국적기업의 식욕억제제인 리덕틸캅셀 15mg은 4.1배, 히베릭스주 3.8배, 센트룸30정 3.5배, 사리돈 3.4배, 멘소래담로오션, 3.4배로 나타났다.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 납품하는 경우 최고 4.23배의 격차가 발생했으며, 출고가가 265원인 광동쌍화탕의 경우도 최저 71원에 공급하고 최대 300원에 공급해 4.23배의 차액이 발생했다. 원비디의 경우 최고가 340원 최저가 116원으로 2.93배의 차액 발생했다.

또한 제약회사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하는 경우 광동쌍화탕이 최고 300원, 최저 211원으로 1.4배차가 났으며, 약국에서는 400~500원에 판매됐다. 이밖에 아로나민골드정 1.1배, 복합마데카솔, 우루사연질캡슐(120개)이 1.09배, 훼라민Q 1.08배 순이었다.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하는 경우 리덕틸캅셀 15mg(28캅셀)이 최저 27,916원에서 최고 60,172원으로 2.16배차가 났으며 약국판매가는 61,000~75,200원이다. 이밖에 아로나민골드 1.98배, 비아그라 1.44배, 복합마데카솔 1.27배순이었다.

한편 비급여의약품중 2008년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50개 의약품을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가격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출고가 혹은 수입단가가 유통가격보다 최대 7.7배나 뻥튀기되어 있었다.

텐텐츄정의 경우 출고가가 12,513원이나 실제로는 1,609원에 거래되어 출고가와 무려 7.7차이가 났다.

제약회사는 약사법 38조에 의거, 정상적인 출고가를 보고해야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출고가를 보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제약회사에서 출고가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은 당연히 출고가보다 높아져야 한다. 유통방법에 따라 약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영업관행상 끼워팔기 등 할증, 할인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과표자료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손숙미 의원측은 밝혔다.

특히, 신고한 출고가 보다 유통가가 낮은 경우는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한 것이 되는데 현재 약사법 98조의 경우,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는데 대한 벌칙조항은 있지만 허위보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어 이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손숙미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약가를 통제할 수 없지만 담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이 불투명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제약사 및 도매상의 유통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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