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많이볼수록 진료의 질이 나빠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는 차등수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의원’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진찰료)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원에게만 해당되며 병원, 종합병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도 도입시 정부의 홍보논리는 1인당 적정환자 수를 산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비가 대폭 증가(2000년 12조9천억→2001년 17조 8천억원)하여 보험재정에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차입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이자 적자를 만회하고자 지출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차등수가제도 하에서는 월 단위로 의사 1인당 1일 외래진료환자 수를 기본으로 75명까지만 100% 인정하고, 75명이상~100명 미만은 기본진찰료의 10% 삭감, 100명 이상~150명 미만인 경우 25% 삭감, 150명 이상이면 50%를 삭감한다.

이같은 차등수가제를 통해서 연간 삭감되는 진찰료는 2009년 상반기 기준 총 진찰료의 약 1.2%, 약 800억 원에 달한다. 삭감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이비인후과의원 3.7%, 소아청소년과의원 2.4% 등이다.

심재철의원은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하였다.

또 같은 의사면허증이지만 의원급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보다 초진시 11%~36%, 재진시 13%~47%를 낮게 지급하면서, 여기에 더해 의원급 의사의 진찰료를 건수에 따라 10%~50%(차등수가)를 감액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관료적 행정편의주의의 이익침해에 불과하다”고 역설하였다.

심의원은 또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당시 장관은 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하게 질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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