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의사 비율을 각 과별로 50% 이내로 제한해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문의 경력을 15년 이상으로 해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게 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대학병원급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 국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30일,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8개 대형 종합병원이 환자로부터 3310억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해서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었다.

원희목 의원은 공정위의 발표대로라면 8개 병원은 1년에 약 946억원 정도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며 이 금액은 8개 병원 2008년도 한 해 수입액 2867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비싼 웃돈을 주는 진료를 선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서울대학교병원의 예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70%에 달했다.

지난 4월 6일~10일까지 5일간 신규로 입원한 환자(953명) 중 69%(658명), 하루 동안 내원한 외래환자(5984명)의 74%(4429명)이 선택진료를 받았다. 신경정신과(10명), 류마티스내과(6명), 감염내과(4명)에서는 입원환자 모두가 선택진료였으며, 외래환자 중 류머티스내과(83명), 건강증진센터(32명), 조혈모세포이식외래과(11명)에서도 일반진료 환자가 없었다.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병원장은 일정자격요건을 갖추면 의사의 80%를 선택진료 의사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80% 의사비율은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총수 대비 선택진료 의사 수의 평균비율이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병원의 예에서 보듯이, 외래진료 의사 중 총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은 73.2%로 80% 이하 이지만, 일부과에서는 모든 의사가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도 있다.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통증센터, 진단검사의학과가 이런 경우로 아예 ‘선택’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었다. 선택진료 의사의 수가 80%가 넘는 과도 30개 과 중 절반이 넘는 16개나 된다고 원희목 의원은 밝혔다.

원희목 의원은 제도적으로는 갓 전문의가 된지 얼마 안 된 의사도 선택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3가지 이다.

문제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사들도 조교수로 임명되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 17개 종합전문병원의 전문의 자격인정 현황을 보면, 전문의 경력이 2년 이하인 의사가 10명 있다. 그리고 4명 중 1명은 전문의 자격 경과기관이 10년 이하이다. 17개 병원 선택진료 의사 2642명 중 25%인 661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택진료가 도입된 취지는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지만 실제는 ‘강요’된 선택진료였다.

선택진료의사를 80%까지 두게 함으로써 선택진료의 폭을 대폭 낮춰놓고 있다. 일부 과목은 모든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채워 선택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또 ‘조교수’면 누구든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임상경험이 적은 갓 전문의가 된 의사도 선택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로부터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선택진료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조항이라고 원희목 의원은 강조했다.

<사진=원희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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