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4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아산병원(5억), 세브란스병원(5억), 삼성서울병원(4억8천), 서울대병원(4억8천), 길병원(3억), 여의도성모병원(2억7천), 아주대병원(2억7천), 고대안암병원(2억4천)등 8개 병원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및 치료재료비 부당징수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공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대형병원들의 위반 내용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으로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으로 적용 할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우너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비적격자인 임상강사.전임강사.임상조교수등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과 아주대병원은 법정 환자부담외 치료재료비 추가 징수로 적발되었다. 치료재료의 경우 진료행위및 약제와 유사하게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급여품목과 비급여품목으로 구분되어 비용을 공단 도는 환자에게 청구 가능하나, 두곳으 병원은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적으로 치료재료비를 징수했다.

한편, 7개 대형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병원들은 제약사 등에 강제하여 총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리베이트와 기부금 모두 대가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득 규모 대상 방식 효과등에서 병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등 건물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수령한 기부금은 그 순수성이 약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톨릭학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을 수령했고, 연세대의 경우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 병원 증축 경비 등 명목으로 163억원을 수령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원을 대우학원(수원아주대병원)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원 수령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고려중앙학원(고대의료원), 가천학원(길병원) 등 3개 사업자는 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해 기부금 수령했으며,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문제되는 기부금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 과징금 부과는 국내 유력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병원경영여건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지만 높은 사회윤리가 요구되는 대형종합병원의 건전하지 못한 의료수익 추구행위는 향후 상당부분 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계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환자의 선택진료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양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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