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한의ㆍ치의과 협진과목의 종류ㆍ시설ㆍ장비 기준 제시
한국형 의료모델 개발로 해외환자 유치에 도움 될 것 기대
내과ㆍ가정의학과ㆍ침구과ㆍ구강내과 등은 공통개설 과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학문 영역이 다른 의료인(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위한 세부적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9일 입법예고를 통해 의과와 한의과, 치과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 개정안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병원이 한의사 고용 가능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인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분야를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의과-한의과-치의과 간의 협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기본적인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의과 = 내과, 가정의학과 ▲한의과 =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치의과 = 구강내과이며,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환자가 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기술, 의료기기, 의료진 등 상호간의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의과-한의과-치의과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뿐더러 한국형 의료모델 개발로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기관서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ㆍ미용 특화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학, 한의학, 치의학 간의 임상 및 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ㆍ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ㆍ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한편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의-한-치의학의 상호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우리 병원ㆍ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설자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이 한방병원과 의원, 병원과 한의원 등을 각각 개설하면서 발생하는 공급자 및 소비자 차원의 의료자원 낭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가체계 등 제도적 보완 마련돼야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임상효과, 환자 만족도,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한-의-치 협진의 양적ㆍ질적 발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이루어졌다.

한편 병원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추가로 개설되는 타 면허 진료과목은 기존에 개설된 진료과목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5개 의과과목을 개설중인 병원은 추가로 개설하는 한의과 및 치과 진료과목이 최대 5개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 2009년 1월 8일 개정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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