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인공와우는 고도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청환자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달팽이관을 대신해 외부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현재까지 한쪽 귀에 한하여 내외부장치 1세트만을 인정하고 있다. 외부장치 교체시에는 환자가 약 900만원 정도의 치료재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와우 외부장치의 파손, 분실 등으로 교환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간 약 500명의 환자에게 30~6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도난청 아동의 삶의 질 및 학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가 개정될 경우 환자 부담은 현행 약 2,000만원에서 약 4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출산장려 및 지원책의 일환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인공와우 요양급여 대상 기준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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