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이명박)가 그동안 형식적,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던 의료기관 입회점검 방법을 이달부터 의료기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하는 자율점검 방법으로 전환한다.

자율점검 대상은 의과, 치과, 한방 병의원 1만2천9백55개소, 안경업소 1천9백79개소, 치과기공소 6백69개소 등 총1만5천6백3개소다.

불법 소지가 많고, 업소수가 적은 안마시술소, 침시술소, 접골시술소 등은 제외됐다.

서울시가 관내 의료기관의 자율정화 효과를 거양하고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기관 자율점검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 자율점검표에 의거 각 의료기관은 년 4회(분기별 1회) 자율점검표를 스스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할 보건소는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년 2회 자율점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대로 점검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형식적인 자율점검으로 판단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점 입회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보건정책과), 자치구, 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점검제 평가단을 구성, 2006년 2월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환하고, 준법 의료기관에 대해점검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자율점검표는 진료거부 여부, 세탁물 적법처리 여부, 태아 성감별 여부 등 총42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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