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완전 척결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의약분업이후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정책으로 일관해온 정부 정책 개선과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개혁을 시행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 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에서 유승흠 의학한림원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의 법적 쟁점과 과제 기조 연설에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건강보험수가 인상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흠 회장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건강보험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필연적으로 자리 잡았고, 2000년 이후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에는 한층 더 불거지게 되었다" 며 "의료산업 측면에서 의료기관이 자존심을 버리고 제약사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개혁을 먼저 시행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내 제약계는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로 양분되며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고유한 상품을 가지고 회사별로 국제적인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촉활동 벌이며 뛰어난 영업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국내사의 경우 제품의 개발력이 못 미치므로 판매 전략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판매관리비가 매출액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임에 비해 국내사의 경우에는 40%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유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제약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후 홍보하기 위해 제품 설명회를 갖고 각종 학술대회대 부스를 설치하고 학술잡지에 광고를 실으며 대대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국내 의학계의 발전을 이끌어 온것 또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오는 9월말이면 불법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제시 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속에서 제약사들이 살아나갈 길과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개선 정책이 시행되면 제약사들 또한 살아남기 위한 자국책을 마련하게 되며, 학회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격을것으로 예상되 국내 의학발전및 국제학회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제발표에서는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폐지해야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의약품 정책의 대상은 특허ㆍ허가ㆍ생산ㆍ유통 소비ㆍ가격상환등 다양한 국면을 포괄하고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보험약의 가격경쟁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폐지하고 저가구매를 인정하며 가격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높은 가격을 보장하면서 가격경쟁을 차단하고 비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모든 나라에서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할인하여 구매하는 것은 정당한 거래행위로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거래가 상환제는 이를 범죄화하여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하여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이봉의 교수는 “제약업체나 병·의원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현행 규제체제 하에서 매우 효과적인 판촉수단이자 수입원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비윤리적 관행으로 접근해서는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리베이트 발생 원인이 무엇보다 불합리한 약가 규제에 있다면 이를 근절하는 방법 또한 약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서 먼저 찾는 것이 타당할것” 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약가규제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약가가 유통단계의 자유-공정경쟁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쟁원리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쟁원리는 제약업체에 품질 좋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병·의원에는 저렴한 의약품 구매를 통한 수익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정토론에서는 최종욱 의학회 부회장은 “리베이트도 정상적인 한 방편이고 모든 상행위에 있어서 대량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어느 한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리베이트 문제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약가 산정 방식으로 생겨난 부산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맑고 깨끗한 의료계로 인정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최종상 대한의학회 부회장,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이규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국장, 노경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여 각 직역간의 의견을 제시하며 다양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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