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1년간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 기준 제도화에 발맞추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년간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참가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 기관으로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2009년 8월 현재 34개소)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문의 소정양식에 따라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9월 1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선발기준 = 지역, 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병상수 등을 고려하여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25일에 발표된다.
▲기대효과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모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민-관 공동의 추진체계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추진 T/F’는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실행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26일 오후 1시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 완화의료 제도화 및 질관리 방향의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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