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성이 있거나 약리작용 등이 강하여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전갈, 향부자, 목단피, 택사, 음양곽, 방풍, 파극, 쇄양, 위령선, 홍화, 백지등의 11가지 한약재를 사용 불법으로 제조한 식품(다류 제품)을 다단계 형태의 방문판매 조직을 통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자무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소)와 동 판매업소에 제품을 제조·공급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건양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2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관련 제품을 폐기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자무코리아는 다단계 방문판매 조직을 가진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경동시장 등에서 구입,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식품제조업소인 건양식품에 공급하여 임가공 제조한 다류 식품인 “자무영선초, 자무육미지황차, 자무퀸차, 자무킹골드”등의 4개 제품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2002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총 90억원(11,290㎏) 상당을 판매하였다.

건양식품는 이들 제품을 임가공 제조한 업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유통전문판매업소 자무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후 동한약재 원료의 사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식품에 허용된 원료로만 사용한 것처럼 관할기관에 허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일지 등도 허위 기재하여 제품을 제조, 전량 자무코리아에 납품하였다.

식약청은 판매업소인 자무코리아에 보관중인 제품 약 1,957박스(1박스 3g×90포)를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이들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사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이 허용된 원료로만 배합된 다류 식품인 것처럼 허위로 품목제조 보고를 했다.

서울 경동시장 등에서 한약재 구입시 거래명세서상 동약재명을 누락시키는 등의 은밀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제품에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 업소는 고의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만큼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식약청은 식품에 불법 사용된 전갈의 경우 독성(전갈독)이 함유되어 있고, 향부자, 목단피 등의 한약재는 부녀자, 임산부 등에 금기되어 있는 등 약리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금번 적발된 제품(자무영선초, 자무육미지황차, 자무퀸, 자무킹골드)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해식품 사범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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