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연속토론회 결과 의견서 작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이 최근 연속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9개항의 원칙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학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7월 10일부터 3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는 의료계를 비롯해서 법조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22명이 참여해 왔다.

이번에 작성된 의견서는 총 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원칙 3개 항목, 의학적 판단 1개 항목,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4개항목, 병원윤리위원회 1개 항목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칙 =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제도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적 판단 = 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자기결정권 =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하여야 한다. 영양ㆍ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병원윤리위원회 =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원칙에 찬성의사를 표명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12개이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허대석 원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의를 거쳐 기본원칙에 일치된 의견을 냈다”면서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 작성의 발판이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말기 환자들이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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