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천식 증상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승용차로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천식증세의 재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5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10일 천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9세)군의 유족이 모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1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아 천식환자의 경우 증상의 경과가 역동적일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됐다 해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적절한 치료를 계속해야함에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한 과실이 있다"고 밝히고 "피고가 환자의 증상이 승용차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구급차 이용을 권유하지 않은 채 보호자에게 직접 대형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이전에 천식으로 입원치료한 병력이 있고 증상을 보인 후 며칠이 지나서야 병원에 데려온 점, 담당의사가 구급차량 이용을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구급차를 이용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12월 천식증상을 보여 개인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군은 증상이 호전되자 의사의 동의 하에 2시간30분 떨어진 대형병원으로 승용차로 이동하다 다시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으며 이에 유족들은 성급히 치료를 중단한 채 승용차로 이동토록 한 병원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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