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안검하수증 수술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수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으로 구분되는 안검하수증수술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안검하수증수술(일명 쌍꺼풀수술)은 환자 상태에 따라 시야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질병 치료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대상이며, 시야 장애 등 없이 외모개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다.

윗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해서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눈꺼풀 틈새가 작아진 상태를 말하는 안검하수증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분되는데,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고 등으로 후천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심평원은 질병치료 목적의 안검하수증수술은 급여대상이고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비급여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에 대해 숙지해야 하고 비급여대상일 경우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강조했다.

안검하수증수술의 청구현황은 2009년 1/4분기 1,319건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이 청구한 기관은 의원(47.8%)이고, 이어서 종합병원 이상(45.4%), 병원(6.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1세 이상의 안검하수증수술 청구건수가 전체의 62.2%로 다수를 차지했고, 20세 미만(22.4%)도 청구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10세의 경우도 1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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