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 1일부터 제도 시행 밝혀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처방(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단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하여 인하(최대 30%)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이 되풀이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A제약사에서 자사제품 a(약가 1,000원)에 대해 B기관에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총 1,000만원을 처방했을 경우 1차 인하율 20%가 적용되어 a의 약가는 800원이 된다. 그리고 1년 내에 C기관에 리베이트 100만원을 제공하고 총 500만원을 처방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2차 인하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a의 약가(800원)는 560원이 된다.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ㆍ교육적ㆍ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ㆍ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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