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시투룰린혈증(Citrullinemia) 등 76종의 유전질환을 새로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은 이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이영양증 등 63종의 유전질환과 더불어 모두 139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2005년 1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후 근이영양증 등 63종의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유전자검사가 허용되어 그 외의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민원인 및 의료기관에서 유전자검사 허용 유전질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추가로 유전자검사가 허용되는 유전질환은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적절성 검토를 거쳐 건의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을 대상으로 각계의 의견수렴,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 고시되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