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ㆍ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재진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
의료사고시 원격 의사가 제어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책임
복지부 시범사업 설문조사결과 ‘만족한다’ 응답 90% 넘어


국내 u-Health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에 따라 제도적 한계에 묶여있던 u-Health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왔던 u-Health 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

현행 의료법(제34조)은 의료인 사이의 원격 자문만 허용하고 있을 뿐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 및 처방과 비용청구를 금지하는 등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를 지극히 제한하고 있다. 법률이 첨단기술의 발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 환자로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럴 경우 오ㆍ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86만명,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63만명,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98만명, 가정간호 203만명 등 45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환자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의료기관-약국 간의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원격의료 관련 개인정보 유출이나 원격의료기관 미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 규정 등 법적 뒷받침도 이루어진다.

특히 제도 개선안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원격지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가운데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 환자, 장비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원격지 의사가 직접 제어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지키지 않은 경우, 환자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식약청 인증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책임져야 한다.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에 기여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1월부터 강원 강릉시, 경북 영양군, 충남 보령시 등 3개 의료 취약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u-Health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u-Health의 안정성, 제도 도입방향 및 수용여건 등을 검증할 이 사업에는 의료기관 58곳, 의료인 99명, 환자 45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청의 요청으로 ‘경찰병원-독도경비대 u-Health 서비스’ 사업이 경북 사업에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9개 진료과에서 87개 질환 환자 1,637명을 대상으로 1,835건의 원격진료를 실시했다. 고혈압(80%)과 당뇨병(1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진료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월말 의료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평균 92.5%로 u-Health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평균 92.8%로 역시 높았다.

u-Health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대면진료와 비해 서비스 이용 시마다 의료기관 왕복 교통시간이 평균 6시간 절감되고 교통비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평균 6만1천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이다.

내과ㆍ피부과ㆍ정신과가 주요 과목

특히 참여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원격지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환자와 질환에 대하여 u-Health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u-Health 서비스가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진료과목은 다음과 같다. ▲피부과 =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내분비내과 = 당뇨병,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방간 ▲정신과 = 불면증, 불안장애 ▲심장내과 = 본태성고혈압, 역류식도염 ▲안이비인후과 = 만성기관지염.

<사진은 경찰병원-독도경비대 원격진료 시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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