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료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아동학대의 정의, 신고요령 등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의료인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 지난해 32개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했으며, 현재 전국의 45개 병원 내 보호팀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교사, 의료인 등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391번, 112번,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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