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그동안 각계에서 강력히 주장해 왔던 개별검진을 수용하지 않은 채 종래의 임상검사 중심의 집단 건강검진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강력히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인의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개정 학교보건법에서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학교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 신설, 지역교육청에 학교보건위원회 설치 등은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한 시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임상검사 중심의 건강검진은 보건학적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의사의 개별검진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학교보건법에서는 건보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여 검진기관을 통한 집단검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그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과 검진절차 등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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