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양도 엄격 관리

정부의 혈액 안전관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헌혈증서 폐지’가 혈액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혈액사업 안전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헌혈자들에게 유가증권 형태로 발급하던 ‘헌혈증서 제도’를 오는 2009년까지 완전 폐지, 비대가성인 순수헌혈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헌혈자에게 증서를 교부, 헌혈자가 아닌 제 3자가 제시해도 무료로 수혈 받을 수 있었던 기본의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3회이상 헌혈자에게 헌혈증서와 다른 헌혈카드를 교부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혈증서를 제시한 피수혈자의 혈액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 위해 조성해온 ‘헌혈환부 적립금’을 오는 2009년에 완전 폐지하며 헌혈증서 양도를 친족이나 직계가족으로 엄격히 제안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적십자사가 수혈제도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무상수혈을 위해 모아둔 적립금이 바닥났으며 헌혈자에게 교부된 헌혈증의 일부가 매매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헌혈자는 지난해 230만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10%가까이 줄어 ‘헌혈증서 폐지’가 혈액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적집자사는 이를 위해 헌혈의 집을 늘리고 개인헌혈자를 늘리기 위해 등록헌혈관리체계를 도입 운영한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이탈하는 헌혈자를 막을 수 있다고 전망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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