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고가약 위주 처방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요양기관별 고가약 처방비중을 평가,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왔다. 또 고가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가약 분류기준과 분기별 고가약 전체목록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로 요양기관은 실제 사용한 분기별 고가약 목록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추가 분석 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제 평가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됐다.
요양기관이 이 포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요양기관"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해당 요양기관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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