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들에게도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7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고 8월내로 등급판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서초, 부산 해운대,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등이다.

장애인장기요양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의 경우는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장기요양 시범 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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