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낙태허용주수 단축 및 허용질환 폐지, 산후조리원 감염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령이 지난달 30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 및 허용질환 폐지 등은 지난 2년간 의료계,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등과 전문가회의 및 생명포럼에서 수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가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이내로 단축되고, 허용질환 중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가 가능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조울증 등 7가지 질환이 제외된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외국의 허용주수도 대부분 임신24주 이내로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시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고 산후조리원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170만원)를 원장이 부담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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