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을 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앞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입자는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경감’ 대상에 ‘세자녀 이상의 가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세자녀 이상들 둔 가입자는 총 52만명(세대)로, 2010년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이 받는 경감총액은 2919억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전체 가입자를 소득분위별로 10분위로 나누어 하위분위인 1~5분위의 가입자에게만 우선 경감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총 14만 9천명(세대)가 293억원의 경감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해당 세대별로 평균 월 23,5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재원대비 0.87%에 불과한 액수이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홍콩에 이어 세계최하위 수준의 출산율(1.2명, 2007년 합계출산율 기준,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을 기록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육아의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 선진국에 비해 다자녀 가정의 세부담률이 높은 우리의 현실(독신자와 4인가족 순조세부담률 격차: OECD 평균(11.9%), 한국(0.9%))을 고려 할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다자녀 가정에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출산률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는 전현희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출산장려촉진 법안 개정작업의 일환’으로서, 전 의원은 지난 2월에 이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와 분유 및 젖병 등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해주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출산장려책의 경우 무엇보다 지속가능성, 실효성이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육부담의 경감을 주된 목표로 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개정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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