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손숙미의원(한나라당)과 함께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예방과 효과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는 오는 22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128호 간담회실에서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보험사, 일반인 등을 상대로 진행 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처방안과 정책 개선방향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손숙미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세브란스병원 법무팀 윤종태 팀장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대응 현황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하며, 진흥원 홍승욱 연구원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해결 - 중재제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과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교수,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변호사, 삼성화재 기업2부 강형구 상무,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 관련 전문가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하는 진흥원 Global Healthcare Business Center 장경원 센터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현행 의료법 제70조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개선하여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및 사고를 중재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흥원은 이를 위해 상설 ‘분쟁사무국’을 설치하고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사고 접수 및 중재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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