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6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실시를 앞두고, 요양기관의 청구권 보호와 공급업체의 원활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총1천90항목을 전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검사항목을 EDI 및 전산매체를 포함해서 분야별로 보면 공통적용 1백4개 항목, 의과의원 분야 2백2개 항목, 치과의원 분야 1백78개 항목, 한의원 분야 1백48개 항목, 약국 분야 1백83개 항목, 보건기관 분야 1백24개 항목, 정신과 정액분야 99개 항목, DRG분야 52개 항목 등이다.

내용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능검사 1백83개 항목, 데이터 검사 9백7개 항목이다.

공개 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안내 및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실, EDI 및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 검사항목 조회에서도 상시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세부검사항목 공개를 통해 "공급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청구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청구명세서의 심사불능이나 반송사례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착오입력 유형의 사전 예방을 통해 심사 조정률도 어느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추후에도 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청구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새로운 검사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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