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유휴 간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제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간호관리료 사정에서 시간제간호사는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0.67명으로 인정되어 40시간 미만 근무 시간제간호사 활용도가 낮았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산정시 시간제간호사는 근무시간(주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게 인정)에 따라 0.4명에서 0.8명까지로(농어촌의료취약지역은 0.5~0.9명까지) 확대 인정받게 된다.

또한 출산장려 및 지원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간호사의 경우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근무기간(3개월) 동안 주당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1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이 시간제간호사를 추가고용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중소병원의 간호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병원근무를 원해도 육아ㆍ가사 등으로 전일근무를 할 수 없었던 미취업 간호사의 고용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규직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규직간호사 비율을 50%이상(종합병원 80%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하여 시간제간호사제도를 남용, 간호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실제 간호인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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