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저녁 홍보담당관실 명의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그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본인부담상한선 및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한다.

그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7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더욱 경감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감소된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 7월 1일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한시적 보험료 경감 실시로 50만세대에 대하여 월 13억원을 경감하여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감 대상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ㆍ기간 확대 =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고운맘 카드는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향후 출산 관련 진료비 사용범위와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산모의 건강수준 향상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대형병원 외래 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된다.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진료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하여 확보되는 건강보험재정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액을 감경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 및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며, 감경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다.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본인부담금 감경 범위, 적용기준 등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접속 → 정보마당 → 법령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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