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는 피부 자극을 불러일으키며,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돼왔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포름알데히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피부에 접촉하는 유아복(의류)에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험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12개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따른 허용기준 ‘2,000ppm (0.2%)’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그러나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다면 화장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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