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6일 폐렴 증세로 병원을 찾은 아기(3세)를 전화로만 간호사를 통해 간접 처방한 의사에게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폐렴으로 입원한 아기를 의사가 자주 진찰하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모씨는 지난 2003년 10월 감기증세를 보여 찾은 안양 모 병원의 담당의사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아기를 직접진료는 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서만 두차례 전화로 처방을 지시했을 뿐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튿날 아기는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입원만 시켜놓고 환자의 상태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병원 측은 폐렴이 너무 빨리 악화돼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