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다친 환자의 목뼈 골절 사실을 방사선 검사로 찾아내지 못해 온몸의 마비증세를 초래한 병원에 대해 환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5일 병원진료 후 신체가 마비된 김모(26.여)씨가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이 목을 고정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며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책임을 40%로 인정, 1억7천만여원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방사선 검사에서 경추(목뼈) 골절이 나왔는데도 이를 판독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목이 고정되지 않은 채 상급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돼 마비가 생겼으므로 병원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만취한 동료가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지 않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점, 원고가 술에 취해 의료진의 문진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9년 10월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목뼈 골절상을 입은채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병원에 옮겨지기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목이 고정되지 않은 채 진료를 받는 바람에 목뼈 이하 신체에 마비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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