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피해를 당한 환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에는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오늘 6월 4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법인으로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의료사고의 입증문제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였다(조정절차를 거쳐야 의료분쟁 소 제기 가능).

이밖에, 업무상 과실치상죄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반의사불벌), 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ㆍ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심재철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지난 5월 6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친 결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소비자 대표’가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한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한 만큼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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