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에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을 새로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요양급여 종류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설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으로 구분돼 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통일외교통상위)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병원설치 및 요양급여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원을 추가하고 그 시설 ·장비의 기준·규격 등과 입원대상·입원절차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토록 했으며 요양급여 종류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 줄 것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40년 전에 호스피스가 도입됐음에도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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