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법인들은 현행 휴게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부대사업 범위로 정해져 있는 13개 업종에 환자 및 보호자용 숙박업과 서점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된다.

또 병의원 등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결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 전에 재심사 조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복지부소관 추진과제 26건을 확정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진 과제별로 2년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과제 특성상 항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과제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유예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토록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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