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7·여)씨의 가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존엄사 인정 여부 최종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존엄사" 인정 여부를 가름짓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6·여)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은 지난달 16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하면서 이같이 조치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중 ⅔ 이상으로 구성되며, 의결시에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고심의 쟁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1심에 이어 환자 가족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 중단 요건으로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환자의 의사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 행위 ▲의사에 의한 실행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고에 앞서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공개변론에는 경기대 법대 석희태 교수 및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가 환자 측의, 경남대 법대 이석배 교수 및 연세대 의대 고신옥 교수가 병원 측의 참고인으로 나와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존엄사 문제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전의료지시서를 보강하고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법적·의료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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