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분야 내년부터 확 변한다.

내년부터 양한방 협진병원이 탄생하고 의료채권이 도입되며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와 의료법인간 합병 등 의료서비스산업이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11월까지 협진수가체계 개발 등 제도적 지원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굴과 육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등 3가지 정책방향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형성 △양한방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양한방 협진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경영난이 심각한 중소병원 전문화를 위해 특정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오는 11년 1월부터 수행하며 내년 4월까지 6개 과목(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과 4개 질환(심장, 화상, 뇌혈관, 알코올)을 상대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한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복지부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다음 오는 11월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6월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외국의료기관 개설절차,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및 이용 관련 사항 △외국면허소지자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 관련 사항 △의약품 등 수입허가·신고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완화 또는 면제 등 특례적용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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