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은 이들업체에 대하여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는 포상을 2월 24일 실시한다.
의약품등 자율점검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업소 자율적으로 직접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함으로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번 자율점검 평가는 대구식약청 관할 평가대상 업소 177개소중 자율점검에 참여한 103개 업소(참여율 : 58.2%)를 대상으로 의약품제조, 의약외품제조, 화장품제조, 의료기기제조, 의약품등수입업소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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