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박사학위까지 줄 수 있도록 하려던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의전원 졸업자에 대한 학위를 개별 대학이 학칙을 통해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선택해 수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수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단지 의전원 졸업자는 "전문석사"학위를 받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했으며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교육이수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 동안 박사학위 수여에 따른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

의료계 특히 한국의과대학협의회와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및 각 대학들에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전원 졸업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가능 근거조항이 빠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정기 의대·의전원장협회장(서울의대 학장)은 "교육부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해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2010년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서도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더욱 굳건한 신뢰를 쌓아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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