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 전공의에게만 지급되던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이 내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2009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수련기피 과목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확대지금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16억4,500만원을 증액한 내년 전체 수련보조수당으로 37억 8,200만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현재 흉부외과를 비롯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등 10개 진료과가 혜택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영상의학과산업의학과, 핵의학과는 지원자의 증가로 2007년도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는 1년차 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일반외과가 새로 지급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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