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2004년도 1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 결과 2004년도 한해 동안 접수된 6만8천1백55건 중 요양기관 확인 후 허위, 부당청구 금액(환수금)으로 확정된 2천3백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천8백99만2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 확인된 6백15개 요양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5백49개소로 가장 많은 89.3%를 차지했고, 약국 42개소로 6.8%, 병원 17개소로 2.7%, 종합병원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만원 이하가 43.17%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8.47%,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9.46%,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8.9% 등으로 집계됐다.
또 포상금 지급 유형은 진료내역 조작 등이 9백60만4천원으로 50.57%,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5백66만원으로 29.8%, 가짜환자 만들기 2백28만6천원으로 12.04%, 진료일수 늘리기 1백17만8천원으로 6.21%, 허위 처방전발행 19만6천원으로 1.03%, 기타 6만8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활성화를 통해 건보 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결과를 분석, 제도개선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