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수수료 징수하여 불법전용한 내역이 국정감사에서 지적 됐다.

일부 의료인협회가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 수수료로 징수한 공적자금을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리 소홀을 틈타 협회의 사적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심각한 불법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협회들은 의료광고를 의협 9,173건, 치협 1,676건, 한의사협 4,419건을 각 심의하였다. 협회들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이러한 의료광고사전심의 수수료 명목으로 각 회원들로부터 각 9억여원(의협), 1억4천여만원(치협), 4억여원(한의협)을 징수한 걸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수수료 적립금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이므로 국고에 준하여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국가를 대신하여 보관하는 입장에 불과한 협회가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협회들은 현재 수수료 적립금에 대해 각 5억2천여만원(의협), 8천8백여만원(치협), 9천4백여만원(한의협)씩 지출하였는데 그중 적법한 목적인 의료광고 심의비용으로는 불과 각 1억4천만원(26%, 의협), 4천1백만원(46%, 치협), 9천4백만원(27%, 한의협)으로 평균 28%만을 집행한 걸로 파악되었다.

그간 의료인들 사이에서 고가의 심의수수료에 대한 문제와 심의기준의 불합리성 및 수수료 적립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불만과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셈이다.

더구나 큰 문제점은 국가위탁업무를 운영하는 협회들의 불법적 자금집행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전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복지부의 방관이 각 협회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집행을 한몫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복지부가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협회의 집행부들이 의료광고심의와는 무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비용이나 협회의 비용으로 지급되어야 할 항목의 지출에 의료광고수수료 적립금을 수백에서 수천만원 이상을 불법전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신들의 업무인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에 단 몇 차례만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실태 및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수수료 수입과 그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는커녕 전혀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처럼 수수료가 불법전용되고,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계속될 경우 의료광고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각 협회에 위탁된 광고심의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전심의기구 설립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받도록 각별히 규정하고 이를 의료인단체에게 법으로 위탁한 것인 만큼, 각 협회는 이를 국가의 위임사무로서 공적인 업무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징수된 수수료비용도 의료광고심의와 관련된 공적인 사무에 한하여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협회뿐만 아니라 각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가족부도 그 적립금 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를 질책했다.




이어 “또한 의료광고수수료 적립금과 지출내역을 볼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수료 액수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회원들이 어렵게 낸 의료광고 수수료를 불법전용 지출한 것에 대하여 각 협회회장들은 책임자로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고, 복지부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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