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관광숙박업 등으로 확대된다.

또 의료비 할인과 교통편의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허용되며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각 항목별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히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급여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도록 방법을 고지하거나 게시토록하고, 고지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자율화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등도 개정안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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