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사국가시험 응시여부를 놓고 논란을 불러왔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도 내년부터는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현행 의료법은 의과·치과·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의대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도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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