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 영양수액의 약가재평가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약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애초 약가재평가 적용대상에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보험등재된 후 3년이 지난 품목 및 그에 해당하는 복제 의약품”으로 규정을 했으나, 약가 등재가 신제품에 이르기 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려는데 있다.

불과 2,3개월전에 등재된 신제품 약가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약가산정 기준 자체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약가재평가의 대상인 특수수액제에 있어서 간질환, 신질환, 유소아용 일반 아미노산 수액과TPN Kit (2-chamber이상의 bag으로 구성된 제품)들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표준) 아미노산중 일부 아미노산 성분이 보강된 간질환 및 신질환용 영양수액과 기존 TPN조제 업무를 기술적으로 해결,개발된 TPN kit제품은 그 사용영역,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구별되어야 하나, 인하비율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약가재평가의 기준이 A7(선진 7개국)국가의 약가에 근거하여 인하요인을 정하기 때문에, 약가산정 당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고 약가조정이 거의 없는 유럽에서 도입한 제품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2년에 한번씩 약가조정을 통해 약가를 인하시키는 일본에서 도입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하를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간질환용 아미노산 수액의 약가재평가 산정기준을 보면 동일한 성분,함량제품은 무시하고 총 아미노산 농도별로 A7국가 약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같은 농도에서도 단량별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8% 250ml 간질환수액은 이태리 약가를 기준하여 38% 인하요인이 발생하지만, 8% 500ml 는 미국 약가를 기준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결과를 낳아 약가에 대한 혼선을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 업계에서는 “향후 약가재평가에 있어 정확한 기준과 분석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국민보건에 이익이 되고자 시행되는 이 제도의 의의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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