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득보다 피해 크다" 회원들에 지침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장기현ㆍ이사장 허감)는 일부 회원들이 한의과대학에서 진단방사선학 강의를 하는 행위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 "국민에 득보다 피해가 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학회는 "그 동안 한의과대학에서 일부 회원들의 진단방사선학 강의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모든 회원은 공익적이고 정당한 논리적 사유와 함께 제시하는 지침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국가가 정한 정규과정을 밟지 아니한 자가 불법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진단방사선학의 교육 및 실습을 받고자 함이 인정 될 경우 ▲한의사가 "한방의료" 범위를 벗어나 "의료"를 할 목적으로 진단방사선학 강의를 받고자 함이 인정 될 경우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법에 규정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진단방사선학의 강의를 받고자 함이 인정될 경우를 "국민에 득보다 피해가 큰" 경우로 제시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사나 한의사나 진료에 오감(五感)을 사용하기는 마찬가지이며 "한의사도 CT를 망진(望診)에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우리도 배웠으므로" 의료장비를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한의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학회는 "의료법 제2조에는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로 그 행위와 행위주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그 행위의 구별은 의료에 대한 국제적 관념과 국가의 인식 및 국민의 상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에 이용할 목적으로 의료기술을 포함한 의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제도의 질서가 붕괴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건강에 결정적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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