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경우 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시간과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재심사조정청구제도가 2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심평원은 그 동안 재심사조정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의약단체를 통한 요양기관 홍보, 심평원 홈페이지 광고 및 심평지를 통한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자체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는 등 재심사조정청구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왔다.

요양기관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실시되는 재심사조정청구제도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이전에 우선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심평원의 재심사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제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