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종합병원 의료분쟁 처리실태 조사분석

의료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관련 전담직원을 둔 병원은 6.2%에 불과하고 의료배상보험에도 가입한 곳도 29.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16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실태 조사」결과, 종합병원 의료분쟁 처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노령화에 따른 질병의 만성화, 의료정보 과잉으로 인한 소비자의 기대 상승 등으로 의료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체계는 매우 열악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885건으로 전년대비 34.0% 증가했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조사대상 병원 중 의료분쟁 전담 직원을 둔 종합병원은 6.2%(5개 병원)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분쟁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어 분쟁처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종합병원은 29.6%(24개 병원)에 불과해 의료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 받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들이 이 같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병원측의 자기부담금(2~3천만원)이 너무 높고, 의료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 연도에 자기부담금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할증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85.2%(69개 병원)의 종합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의료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의료분쟁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법률적 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병원은 단지 18.8%(13개 병원)에 불과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분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30.9%(25개 병원)의 종합병원이 어떤 형태로든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1%(9개 병원)은 의료분쟁 관련 의사의 근무평가에 반영하며, 6.2%(5개 병원)는 관련 의사에게 배상액을 부담시키고, 13.6%(11개 병원)는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법원의 판결금액이 고액인 경우 관련 의사에게 배상금액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원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시 ‘의료분쟁처리시스템 구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해야 하며 의료분쟁을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자의 고충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병원내 의료분쟁처리시스템(전담부서 설치 등) 구축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병원이 자발적으로 의료분쟁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시 ‘의료분쟁처리시스템 구비 및 처리실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소송외적 의료분쟁 처리 기관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는 의료분쟁처리 체계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 및 병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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