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의사수 증가보다는 지역간, 질 불균형 해소에 주력해야


보건복지부는 24일‘의료인력 국제비교’조사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인구대비 의사·한의사 수가 1대 608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의사수효가 크게 부족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반해 약사는 1인당 1482명으로 일본의 888명, 프랑스 910명, 미국 1456명 등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약사 수가 적었으며 영국은 1534명, 캐나다 1614명, 스웨덴 1669명, 독일 1795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사 수가 많았다.

이 같은 의사 수준은 인구 1인당 프랑스가 298명, 독일이 302명인 것과 비교할 때 두배나 많은 것으로서 이들 국가의 수준에 맞추려면 의사의 대폭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 스웨덴의 329명, 미국 365명, 캐나다 478명, 영국 499명, 일본 517명 등도 우리나라 보다 의사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1인당 2666명인데 비해 스웨덴은 1 대 1149명, 독일 1대 1290명, 일본 1 대 1436명, 프랑스 1 대 1462명, 미국 1 대 1694명, 캐나다 1 대 1832명, 영국 1 대 2330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인구대비 의사수효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매년 3천2백여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지난 2002년 7월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사인력의 질과 양의 적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적정 의사인력의 배출은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다한 의사인력의 배출은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하는 등 의료서비스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특히 당시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위원장 최창락)에서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감축 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의사 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003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시켜도 전체 의사 수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에 걸쳐 나타나며 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즉 입학정원을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의사수효는 2005년 176.6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206.0명에서 2020년에는 26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수효 등을 감안하지 않은 숫자여서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단순 비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역배분 등의 정치적인 목적달성의 이유로 의대 신설 정책을 펼쳐 1981년 22개교이던 의대 수가 2005년 현재 41개로 증가됐고 한의과대학 역시 1981년도에 4개이던 것이 2005년 현재 11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환자 진료를 책임질 의사와 한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수는 2005년 현재 총 52개에 이르고 있는 등 인구대비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수는 세계최고로 많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 당 의대 입학정원은 7.8명으로 미국 6.5명, 일본 6.2명, 캐나다 6.3명 보다 훨씬 많은 의사인력이 현재 양성되고 있으며 신설 의대의 의학교육과정이 적정수의 교수요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인력의 전체적인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의 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의발특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의 절대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지역간 불균형, 질적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현재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를 비교한 결과 일본은 127명, 미국은 136명으로 우리나라는 한의사 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136명으로 선진국의 인구대비 의사 인력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OECD에서 제안한 적정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150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COGME의 8차 보고서에 근거한 21세기초 환자진료에 필요한 적정 의사수 역시 인구 10만명당 145-185명으로 이 정책기준을 근거로 2002년에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136명(한의사포함시 159명), 2005년에는 157명(한의사포함시 184명)으로 적정 목표치에 도달하며, 2007년에는 적정 의사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의사공급의 과잉이 예측되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의대 입학정원을 일시에 600여명 감원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에는 의사인력의 공급초과가 일어날 것 임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양적 측면에서는 거의 충족되었으므로 향후 질적 측면과 효율적인 활용측면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의학교육과정에 대한 질관리 강화와 질적,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번 보건복지부의 단순비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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