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운데 6번째 원인

우리나라에서 화상에 의한 사망의 역학적 특징을 조사한 결과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6번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대 응급의학교실 서길준 교수팀(신상도 성주헌 김재용)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 동안 손상으로 인한 모든 사망자가 346,656명이었고 그 가운데 화상에 의한 경우가 2.6%인 9,109명으로 외인으로 의한 사망 원인 중 여섯 번째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화상에 의한 사망률은 1.8명으로 1991년 이후 연도별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노인이 청년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는데, 2001년의 경우 70-74세 노인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5.7명, 여성은 2.5명이었다.

사망을 유발한 주요 기전은 피부화상 (80.72%), 연기 흡입 (14.4%), 호흡기 화상 (1.5%), 동반 손상 (3.5%) 등이었으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할 경우 피부 화상에 의한 사망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연기 흡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1991년 각각 87.6%, 8.2%에서 2001년 71.3%, 24.0%를 나타내었다.

자살에 의한 화상 사망은 1993년-2001년까지 9년 동안 466명이었으며 그 중 남자는 7.2%, 여자는 3.8%를 차지하여 성별 분포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0-19세, 60세 이상 연령은 자살성 화상이 각각 2.0%, 2.5%인데 비해 20-39세의 경우 자살성 화상 사망이 9.1%를 차지하여 연령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도별로는 1998년도에 9.1%의 자살성 화상 사망이 크게 증가하여, 경제위기 직후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그 외 연도에는 5-7% 정도의 자살성 사망이 관찰됐다. 자살성 화상은 봄에, 사고성 화상은 겨울에 그 비율이 높았고 피부화상은 자살인 경우, 연기 흡입은 사고인 경우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자살 화상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했을 때 무학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5.8배, 미혼에 비해 이혼한 경우는 2.3배 자살 사망의 비율이 높았으며, 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도 지역 거주자는 0.7배로 오히려 낮게 나타났고, 사무직 혹은 전문직 종사자에 비하여 생산직 노동자나 무직자에서 자살성 화상 사망이 각각 1.6배, 1.7배 높게 관찰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