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니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무의미한 치료 중단과 호스피스 서비스 건강보험인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이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의 80%는 임종을 지연시키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찬성하고 말기 암 환자와 같은 환자들에게 편안한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도와주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인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과장은 18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방안’ 심포지엄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화 현황 및 발전과제(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의료전달체계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성(서울대병원 허대석 암센터 소장)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 방안(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분야별 전문가의 지정토의로 진행됐다.

윤 과장은 “국민 과반수는 자신이 필요할 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만 한해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6만4천명 중 5.1%만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재정이 부족하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화와 함께 건강보험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가 생각하는 품위있는 죽음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 등으로 조사됐으며 이상적인 임종장소로는 ▲자택(54.8) ▲병원(28.0%) ▲호스피스기관(7.9%)▲요양원(6.5%)등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들이 바라는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와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첨부 파일 참조)

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으로 말기 암 환자로 진단된 경우 계속 치료를 받을 것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중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가 보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 보험수가 등 법적ㆍ행정적인 뒷받침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환자 의뢰 및 회송 체계 마련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선택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 보장 ▲지역별로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발제자들은 모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인 법안과 건보수가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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