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최대 관심사였던 MRI 수가가 평균 21만7,494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MRI 내구연한을 5-7년사이를 나눠 계산했던 것을 5년으로만 계산했을 때 나온 가격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MRI수가를 21만7,494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별가산율과 방사선과 전문의 판독에 붙는 10% 가산, 재료비(필름 사용시 1만3,400원 추가), 선택진료료를 더하면 병·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MRI 진료비는 35만6천173이다.

질환별 평균값으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37만8,790원, 종합병원 36만6,828원, 병원 35만4,866원, 의원 28만8,530원가 된다.

MRI 급여범위는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척수손상이 포함됐으며 척추질환과 디스크는 제외됐다.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질환은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율은 외래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의 MRI 수가와 급여범위 결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우려와 주장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척수질환이 MRI 급여대상에 포함된 것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척수질환과 척추질환의 경우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어 보험급여를 둘러싸고 민원과 행정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들 보험 수가가 조금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어 병·의원들의 수익구조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MRI 보험급여로 총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병협(회장 유태전)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전국병원장회의를 열고 MRI 급여전환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의협과 공동으로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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